부모자식 관계 부동산 저가매매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자녀(40세)와 거래 할려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자녀(40세)와 거래 할려고 합니다. 시세의 25%할인된 금액이라 문제가 안되는데4억 5천만원의 거래대금을 대출 3억원 + 결혼출산증여 1억+ 기본증여 비과세 5천만원이렇게 구성해서 실제로 자녀가 대출 받은 3억만 주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따로 돈이 실제로 오고가지 않고 증여 처리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여?
다만, 매매대금을 지불한근거(계좌이체등)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추처를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시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차액이 발생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