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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10년내 직계존속(부모 자식)간 에는 5천만 원이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10년내 직계존속(부모 자식)간 에는 5천만 원이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출산 전 일단 5천을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저희가 현재 신혼대출전세대출 이용 중이고 어머니는 신혼대출 이자를 줄이도록 그 은행으로 바로 넣어주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대출은 며느리인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어떻게 해야 비과세 그대로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1억까지 한도가 는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직계존속 간 증여 시 비과세 한도 적용 요건과 구체적 처리 방안입니다. 2025년 현행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시행령 제76조) 및 세무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귀하의 사례(시어머니 → 아들 증여, 며느리 명의 대출)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직계존속 간 증여세 비과제 한도 요건
(1) 기본 비과세 한도
적용 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간 증여
한도액: 연간 5천만 원 (1인 기준, 증여자별로 산정)[^1].
증여 시기: 혼인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만 적용 가능[^2].
→ 귀하의 경우 신혼 기간 중이므로 5천만 원 비과세 적용 가능.
(2) 출산 시 추가 한도 확대
추가 한도: 자녀 1인 출산 시 1억 원으로 한도 상향[^3].
적용 조건:
증여 발생일 기준으로 자녀가 출생 후 등록되어야 함.
증여자(시어머니) → 수증자(아들) 간 직접 증여만 인정.
→ 출산 후 추가 5천만 원(총 1억 원)을 새로 증여해야 하며, 기존 증여액과 합산 불가.
⚠️ 2. 귀하의 사례별 주요 쟁점 및 해결 방안
(1) "며느리 명의 대출 계좌"로의 증여 문제
법적 요건: 증여는 수증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야 비과세 대상 인정[^4].
귀하의 상황:
증여자: 시어머니
수증자: 아들
대출 계좌 명의자: 며느리(본인)
→ "명의 불일치"로 증여 행위 부정될 위험 (세무서에서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로 판단 가능)[^5].
✅ 해결 방안:
아들 명의 계좌로 증여 후 즉시 대출 상환
시어머니 → 아들 계좌로 5천만 원 이체 (증여 완료).
아들 → 며느리 대출 계좌로 동일 금액 입금 후 "대출 원금 상환" 처리.
증빙 보관: 증여 입금 내역서, 대출 상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은행에 "직계 가족 증여 통장" 개설 활용
신한·KB 등 주요 은행은 "직계 증여 전용 계좌" 서비스 제공[^6].
시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개설된 해당 계좌에 입금 → 은행에서 자동으로 며느리 대출 계좌에 상환.
3. 비과세 증여 절차 및 신고 요건
(1) 비과세 한도 내 증여 신고 의무
구분
신고 필요 여부
비고
연간 5천만 원 이하
신고 불필요
세무서 자동 인정[^7]
초과분
6개월 이내 신고
초과액에 대해 10~50% 증여세 부과
(2) 필요 서류 (초과 시 신고용)
증여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확인)
금융거래내역 (수증자 계좌 입증)
출생증명서 (출산 후 추가 증여 시)[^8].
4. 추가 주의 사항: 세무 조사 시 리스크 관리
"명의 불일치" 증여의 증빙 강화
시어머니 → 아들 계좌 입금 시 "증여금" 으로 적요 기재.
아들 → 며느리 계좌 이체 시 "대출 상환 지원금" 등으로 기록해 생활비 성격 부각[^9].
출산 전후 증여 시기 관리
출산 전 5천만 원 증여 → 출산 후 새로 5천만 원 추가 증여 가능 (총 1억 원).
동일 금액을 분할 이체해도 "1회 증여"로 합산 계산됨 → 반드시 시기를 분리할 것[^10].
고액 자산 이동 시 증빙 의무
5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 은행 자동 보고(금융실명제) → 세무서와 내역 일치하도록 관리[^11].
✅ 5. 최종 처리 절차 요약
계좌 준비: 아들 명의 통장 개설 (직계 증여 전용 계좌 권장).
증여 실행:
출산 전: 시어머니 → 아들 계좌로 5천만 원 이체.
출산 후: 동일 방식으로 추가 5천만 원 이체 (총 1억 원 비과세 완료).
대출 상환: 아들 → 며느리 대출 계좌 입금 후 즉시 상환.
증빙 보관: 거래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5년간 보관.
결론: 핵심 원칙
반드시 수증자(아들) 명의 계좌 경유 → 명의 불일치 시 증여 무효.
출산 후 추가 증여는 별도 발생해야 1억 원 한도 적용.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빙 자료 체계적 관리로 세무 리스크 사전 차단.
이상 한국 증여세 법규와 실무를 반영한 구체적 해결안입니다. 세부 사항은 지역 세무서 또는 공인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2][^13]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