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잉진료 합의금요구 도와주세요 주행중에 생긴 교통사고가 아닌빨간불 신호여서 브레이크 밟다가 살짝 박았어요양쪽 차에
주행중에 생긴 교통사고가 아닌빨간불 신호여서 브레이크 밟다가 살짝 박았어요양쪽 차에 기스도 없을만큼 경미한 교통사고 입니다두분이 타고 있었고대인접수도 한 상태입니다5일넘게 입원한상태고 범퍼 멀쩡한사진 다 있는데차범퍼도 교체했다고 해요합의금으로 600만원 요구하는데마디모 접수하면 될까요?? 오늘 경찰서 신고먼저 하려고해요교통사고가 처음이여서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좀 도와주세요 소요시간,절차랑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 신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세요. 사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진(범퍼 손상 사진 포함), 병원 진단서, 입원 기록 등을 제출하세요.
2. 사고 접수 후 조사: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양측 모두의 진술을 듣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대인접수와 병원 치료 기록이 있으니 참고됩니다.
3. 손해 배상 협의: 경찰 조사 후,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보험사에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 신고 및 접수: 보통 30분~1시간 정도 필요
- 보험사 접수 후 보험처리: 일주일~한달 이상 소요 가능
- 민사소송 시: 절차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름
- 범퍼 교체와 병원 입원 기록이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 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신고 후 사고 기록이 남으면 이후 법적 절차 진행에 유리하니 반드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