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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거기 사장이랑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거기 사장이랑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장과 가까운 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주말에도 꾸미고 외출하고 자꾸 퇴근이 늦어져서 확인해 보니 따로 만나는 걸 확인했습니다.저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결혼생활을 끝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마음을 잡기를 바라는데 상간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제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타격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이혼은 답이 아닌 것 같고 너무 힘이 듭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 배우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슬픔, 분노를 안기는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질문자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들은 부정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의 유지와 별개로,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불륜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그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일 30일 내로 피고인 상간자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질문자님의 요구 사항대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반대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객관적으로 외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할수록 빠르게 승소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답변서 제출을 한다면, 이후에 변론 및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변론을 할 수 있으며, 혹은 조정합의를 통해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은 2회에서 3회 정도 진행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 증인출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셨으나, 소송의 원고이기 때문에 모든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혼인을 파탄에 몰아넣을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외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련 위자료소송을 많이 진행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시고, 가정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mage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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