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경감받아도 국내 마트가격수준 됩니다 가져오실것을 면세한도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400달러 이내로 맞춰서 다시 주문하시구요
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경감받아도 국내 마트가격수준 됩니다 가져오실것을 면세한도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400달러 이내로 맞춰서 다시 주문하시구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 후 주류를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금액
일반적으로 한국 세관에서는 합리적인 양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 소비량 술의 종류와 수입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가 다릅니다
개인 소비용 사케 소주, 소주 25L 400ml
선물용 사케 소주 또는 소주용 25L 400ml
영업용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수량 신고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금지 품목
특정 종류의 주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기 폭탄 및 폭발 장치
마리화나나 코카인과 같은 규제 물질
ABV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주류 수량
불법 또는 위조 주류
통관 절차
재입국 시 세관 검문소에서 주류를 포함한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형 수량 및 가격 포함
유형 및 수량에 따라 주류에 대한 관세 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관세 부과 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모든 상품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십시오. 벌금
추가 팁
주류를 한국으로 반입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주류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를 조심스럽게 포장하세요.
주류의 원산지와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송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항상 한국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주류 반입에 관한 최신 정보 또한 특정 규정이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통관업자나 현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