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관련 커뮤니티에서 pdf 파일을 3명에게 판매하였다가 출판사에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다수 증거물 확보를 했다면서 소명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개인정보, 판매, 구매 내역, 대화내역등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습니다.또한 가지고 있는 증거내용과 소명자료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72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이경우에는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선처의 기회를 주는건가요 아니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하려는 함정인가요ㅠ 내용증명을 보면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ㅠ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