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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지금 현재 특고압 전기 시설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결혼도 해야하고
지금 현재 특고압 전기 시설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결혼도 해야하고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부업으로 건설업/인테리어를 시작할려고 합니다.자세히는 조명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버지랑 같이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집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or 아버지가 농사짓는 부지를 하나 빌려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 가능한가요?사업장 현황 작성을 아버지로 하고 임대차를 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땅이 많으신데 그 땅을 하나 빌려서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곳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농지 역시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현황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본인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역시 본인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금 및 관련 법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