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중도해약 환불가능금액 0원 계약서의 8조 1항을 얘기하며 본래 광고비용을 책정하여 차감한다며 환불 가능 금액은 0원이라고 하네요 본래 광고비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도 없을 뿐더러 계약 전 중도
온라인광고 중도해약 환불가능금액 0원...
... 계약서의 8조 1항을 얘기하며 본래 광고비용을 책정하여 차감한다며 환불 가능 금액은 0원이라고 하네요. 본래 광고비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도 없을 뿐더러 계약 전 중도...
온라인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많은 경우 온라인 광고 플랫폼 및 대행사에는 계약 종료 시 환불 정책을 설명하는 특정 이용약관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계약 해지 시 환불이 0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광고주가 이미 광고 캠페인을 통해 웹사이트 트래픽 증가나 브랜드 인지도 증가 등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1. 계약서를 검토하세요 계약서를 주의 깊게 다시 읽어 환불 정책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이해하세요.
2. 광고주에게 문의 광고 플랫폼이나 대행사에 연락하여 우려사항을 설명하세요. 협상을 하거나 부분 환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접수 사기나 사기 행위를 겪고 있는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관련 당국에 문제를 신고하세요.
4. 법적 조언을 구하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타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옵션을 알아보세요.
온라인 광고 계약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환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또는 특정 상황(예: 광고주가 약속한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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