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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회보서 조회관련해서 입니다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에 들어가서 수사경력 조회신청에서 실효된 형등 포함을 선택해서 나오는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에 들어가서 수사경력 조회신청에서 실효된 형등 포함을 선택해서 나오는 벌금 기록은 삭제가 안돼는 거죠? 반면에 실효된 형등 제외를 선택해서 나오는 벌금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는데 전산오류등으로 삭제가 되지 않았으면 경찰서에 가서 삭제 요청을 할수있는거죠?그리고 궁금한게 공무원.공기업에서는 실효된 형등 포함 기록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그옆에 실효된 형등 제외를 보나요?
관련법령에 의해
취업예정자의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은 회보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고
개인은 실효된 형 포함 열람 가능합니다.
그걸 제출하려고 해도 적혀 있어요. 안된다고...
또한 취업예정자의 취업제한 있음 없음 으로만 구분되어져 나옵니다.
개인은 동의만 하는 것이고
기관에서 회보서 출력합니다.
수사기록은 5년이 지나면 삭제처리 됩니다.
범죄기록은 평생 남아있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등.. 특수한 경우 제외
제3자는 확인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