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인과 국제결혼 준비중인 한국사람입니다.초청인의 소득요건 관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저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니 서류 준비가 조금 더 까다로운 입장입니다. 영사관 사이트를 둘러보던 도중,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 인정받는 방법이 있던데, 아래 방법대로 계산해보니 소득요건 금액에 충족하는걸로 나와서, 건강보험료로 추정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데요.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프리랜서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용정보조회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안내도 되고,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만 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래는 오사카 영사관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2- (대상)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 (추정) 방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03545% × 12월 = 추정 연소득 * 예시 :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원 ÷ 0.03545 × 12 = 23,695,345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함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